與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 제동…정개특위 재론키로

與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 제동…정개특위 재론키로

입력 2015-04-29 12:02
수정 2015-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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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상보육 재정지원법’과 연계 우려

새누리당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일명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에 제동을 걸 태세다.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는 게 골자이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이 법안을 여야가 기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9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이 법안은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 차원의 포괄적 논의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보좌관 인력 배치 시 예산 부담이 상당한데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의회 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법이고, 당 지도부와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여야 합의사항도 어기고 뜬금없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 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기존에 합의했던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연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 간사가 발의한 법인 만큼 우리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볼모로 잡으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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