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심의…결론 못내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심의…결론 못내

입력 2015-04-21 19:59
수정 2015-04-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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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이 벌어졌을 때 제척·회피가 아니라 신고 의무로 바꾸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토론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척·회피 조항이 가져올 행정적 낭비를 고려할 때, 이를 신고 의무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는 분명 있었다”며 “입법 목적 달성하는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더 논의해보기로 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취지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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