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청 과다편성예산 연평균 2조원”

감사원 “지방교육청 과다편성예산 연평균 2조원”

입력 2015-03-17 14:04
업데이트 2015-03-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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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기준 미비로 곳곳서 예산 누수””인력·조직 관리도 ‘주먹구구’”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교육청 중 상당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지출이 지속되는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인건비·시설사업비 부풀린 뒤 쓰지도 않아” = 감사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연평균 불용액은 1조9천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2013년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2천656억원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관리중인 3천305억원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황에 쓸 경우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자비용 1천4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지원 집행·규정 모두 ‘허술’ =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보통교부금도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천29~1천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 운영비 산정 시에도 기숙사비 등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2013년 이후 연간 215억원의 교부금이 불필요하게 지원됐다.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교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수입 4천508억원 중 1천86억원만 보조금 산정에 반영돼 나머지 3천421억원이 과다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인력 및 조직 관리도 ‘주먹구구’ = 교육부는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산식을 잘못 마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감소해도 직원 정원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3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관할 학생수가 전년보다 15만명 상당 줄었지만 정원을 정하는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교원 9천980명을 정원 외로 임용해 인건비 2천398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원은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때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에 한해 임용할 수 있지만, 시도 교육청들은 단순히 수업시간 보충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실정이었다.

◇’눈먼돈’ 된 소규모학교 통합 지원금 =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도 불필요하게 낭비됐다.

학교경비의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돼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전북 교육청의 1학급 학교(학생 2명)와 6학급 학교(학생 111명)가 똑같은 2억원을 교부받은 경우가 있었다.

학교 통폐합시 교부하는 지원금의 경우 통합만 하면 지원이 돼 통폐합 이후에도 소규모학교인 경우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통폐합 대상학교 학부모의 만장일치로만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기교육청은 학부모의 80% 이상 동의를 기준으로 하는 등 통폐합 규정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최소 관할 학생수 등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할 학생수가 2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이 2010년 7개에서 지난해 13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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