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무원 111명…40명 檢고발

작년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무원 111명…40명 檢고발

입력 2015-03-04 15:40
업데이트 2015-03-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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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작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111명의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들 중 40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신분별로 보면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 25명이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검찰 고발(40명), 수사의뢰(4명), 경고(64명), 이첩(3명)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에게 소속 행정기관에서 내린 조치를 보면, 면직(5명)·해임(3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29명이었고,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은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은 33명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앞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행위와 관련 소속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 징계 처분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이번에는 각 기관의 감독 부처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번에 해임된 공무원은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했다가 강등 조치를 받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다가 정직 2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111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조치 건수(110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발 건수는 10건에서 4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조치 수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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