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CCTV 부결’ 사과…”학부모들에 죄송”

與, ‘어린이집 CCTV 부결’ 사과…”학부모들에 죄송”

입력 2015-03-04 10:39
업데이트 2015-03-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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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정책의총 통해 재추진·수정 여부 결정 방침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3월말 정책의총을 진지하게 거쳐 재추진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대·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야당과 당연히 협의하겠다”며 “야당 지도부도 합의를 했는데 부결표가 많이 나와 상당히 미안해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취임 후 사실상 첫 협상 결과를 놓고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여야 협상이라는 게 일대일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4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안과, 제일 중요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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