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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합의 불발

여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합의 불발

입력 2015-01-21 00:10
업데이트 2015-01-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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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

여야는 20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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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뒤 여야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뒤 여야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개회식 이튿날인 3일 동시에 진행하고 대정부질문은 10~13일, 본회의는 26일과 3월 3일 각각 열린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와 관련, 제3의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추천받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지만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숙려 기간 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김영란법의 처리 논의는 진전시키지 못했다. 법안의 일부 수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는 이 대표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당장 언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과잉 입법이나 위헌 여부 등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의 입법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연말정산 논란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우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 “여야 간 크게 충돌할 지점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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