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완구 “언론취재 맘대로 못해”…김영란법 수정시사

이완구 “언론취재 맘대로 못해”…김영란법 수정시사

입력 2015-01-19 13:02
업데이트 2015-01-19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른 것 야당에 양보해서라도 민생경제법 2월국회 처리”우윤근 “일단 정무위案 존중…이달중 당 정무-법사위원 연석회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한 수정을 시사,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및 위헌소지·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며 “이 법(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때 이게(언론자유) 더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임시국회)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면서 수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 뿐 아니라 법사위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용범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정무위안 수정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먼저 야당 내에서부터 입장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기본적으로는 정무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내부교통 정리를 위해 이달 안으로 당 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소집,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과잉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것을 (야당에) 양보해서라도 민생경제법안은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과 관련, 야당의 ‘13월의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