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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에 靑비서관 “빼자, 넣자” 티격태격

여야, 특별감찰에 靑비서관 “빼자, 넣자” 티격태격

입력 2015-01-16 16:39
업데이트 2015-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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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상제외엔 ‘공감’’특권 지키기’ 빈축도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청와대 비서관급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하겠다면서 감찰대상 확대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선 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근 문건 파동 등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감찰 확대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차제에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내용을 봐가며 청와대 비서관급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관급 포함 여부에 대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비서관급까지 감찰대상에 포함하면 청와대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청와대 비서관급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국회의원을 감찰대상에 제외하는 데 대해서는 ‘의기투합’ 하는 모양새다.

특별감찰관법 제정의 취지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위행위 감찰에 있는 만큼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더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야당이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정 당시 감찰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대상에서 빠져 ‘특권 지키기’에 담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찰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특별감찰관 공백상태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3월 제정돼 같은 해 6월부터 발효됐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제도자체가 헛도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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