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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北인권기록 보존소 판단 근거 남겨 훗날 처벌 가능”

“법무부 내 北인권기록 보존소 판단 근거 남겨 훗날 처벌 가능”

입력 2014-11-22 00:00
업데이트 2014-11-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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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단일안 이끌어낸 심윤조 새누리 의원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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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단일안을 조율해 통합안을 만들어낸 심윤조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게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이제 우리가 분명한 자세와 입장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했던 5개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한 여당 단일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단일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된 법안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3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야당이 인권기록 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나 통일부 아래 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 산하에 두면 추후 (북한 인권 유린의) 판단 근거를 남겨 예컨대 (미래에) 처벌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서독이 동족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들었던 전례를 염두에 두자는 의도다. 심 의원은 “야당이 민생 등 인도적 지원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인권재단의 활동 범위 안에 인도적 지원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협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유엔이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고강도의 총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선 “북한이 보인 과민 반응으로 볼 때 유엔의 결의안 제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북한인권법이 아직 전무한 데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한층 더 절실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의 인권재단 설립안에 대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마당에 당사자인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라면서 “대북지원 단체들이 모두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도 아니고 인권재단의 활동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의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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