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도 고려 대상…안전조치 여부는 경찰이 결정”
정부 당국자는 21일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중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이 1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장성택 처형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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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언급은 일부 민간단체가 예고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10일) 고사총 사격도 중요한 판단 중 하나”라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의 주체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상황이나 정보는 공유하되 경찰측에서 공유된 정보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경찰 직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 경찰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 차원의 입법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시 ‘직접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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