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령

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령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연·지연 얽힐 땐 업무 배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학연·지연 배제,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의 강도 높은 비리 방지책을 내놓았다.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미래부 소속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행성 오락·골프 여행 등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맡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