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무성 “개헌 논의,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김무성 “개헌 논의,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여야 합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00%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만큼 합의안을 수용해주시는 것이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여야 합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00%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만큼 합의안을 수용해주시는 것이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8개월만에 활동을 재개,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등 개헌문제 공론화 시도에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도 어제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안을 성안하려면 산너머 산”이라며 “(정기국회도) 100일간 할 일을 70일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일정을 짜고 있는데 개헌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기국회가 한 달 파행하다가 정상화된 만큼 남은 의사일정 기간에는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 처리에 우선 집중한 뒤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그동안 민생경제를 위해 일할 금쪽같은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이나 허비됐다”며 “남은 일정이 3분의 2에 불과한 만큼 1분 1초를 지체할 시간없이 상임위 활동과 국감,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루가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30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못해 안타깝다”며 “국회가 산적한 법안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경제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놓고 당과 정부가 서로 공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혼선이 있었는데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세월호 인양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격실 하나가 남아 있다. 거기 수색을 끝내고 수색중단을 결정할 것인지, 인양결정을 할 것인지 그 때가서 해양수산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여야 합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00%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만큼 합의안을 수용해주시는 것이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중립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회를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