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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폐지 소급 적용 안 되나…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발에 18대까지 의원연금 논란

국회의원 연금 폐지 소급 적용 안 되나…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발에 18대까지 의원연금 논란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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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의원 연금 폐지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권으로 화살이 겨눠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연금은 18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부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쯤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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