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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지연 땐 6000억 국민 부담”

“유병언법 지연 땐 6000억 국민 부담”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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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법안 통과 촉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관련, “이런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 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담화’ 후속 조치 논의
‘국무총리 담화’ 후속 조치 논의 추경호(맨 왼쪽) 국무조정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촉구한 국무총리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실장은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1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장외로 나간 야당의 원내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한목소리로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된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계류 중인 각종 법안과 관련해 추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아울러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며 추 실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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