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청회…직무관련성·법적용범위 최대쟁점

김영란법 공청회…직무관련성·법적용범위 최대쟁점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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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 세부내용의 적절성과 위헌 소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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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일명 ‘김영란법’ 공청회
정무위 일명 ‘김영란법’ 공청회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부정청탁 관련 법안의 취지와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술인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할지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얼마나 확대할지 등 세부 쟁점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 = 우선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잉금지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직무관련성 여부와 받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등 더 강한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및 징계처분으로 공직자의 신분에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수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구분하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금품수수 처벌 구성요건에 직무관련성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형법이 갖는 문제점인 직무관련성의 입증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결국 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대상 확대 여부 =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등까지 확대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규정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법상 설치된 사립학교 직원이 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등이 국가기능을 훼손한다고 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형법 및 특가법상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에게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법 규정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타기로 악용가능하므로 사립학교, 언론은 고려하지 않았던 원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관련 조항 연좌제 해당 여부 = 이 법안의 전반에 걸쳐 규정돼 있는 가족관련 조항이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도 논란이 됐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하는 것으로 연좌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나 친족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며 “원안대로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가족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본인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범위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명확히 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공직자가 아닌 가족에게 공직자와의 직무관련성도 없는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가족의 금품수수 요건을 직무관련성으로 한정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면책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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