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특위, 日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채택

동북아특위, 日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채택

입력 2014-07-04 00:00
업데이트 2014-07-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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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 결정 규탄결의안’도 채택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선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 규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정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그동안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의 내용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이면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며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서는 “편법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해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는 아베 정권의 연속된 도발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일본 정부 및 아베 정권이 독일의 역대 수상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들에 대한 참배 및 미화행위를 중단하고 침략전쟁의 피해국 및 피해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결정에 대해 강경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들 결의안은 위원회 간의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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