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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朴대통령에게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세월호 가족, 朴대통령에게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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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전문성 갖춘 진상조사기구 구성…강제조사권 부여해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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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표 면담하는 박 대통령
가족 대표 면담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며 한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 미리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우선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진상조사기구 구성 및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 기구에 강제조사 권한 부여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아울러 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의 초동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조사시간 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 등을 지목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해 관련 법제 및 관행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 대표들은 애초 예정 면담 시간인 오후 3시보다 늦은 3시45분에 청와대에 도착해 박 대통령과 면담에 들어갔으며, 면담 종료 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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