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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도부, 기초연금법 처리키로…복지위 오후 소집

野 지도부, 기초연금법 처리키로…복지위 오후 소집

입력 2014-05-02 00:00
업데이트 2014-05-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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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2일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소속 오제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기초연금법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계류된 복지위 법안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탓에 오 의원은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원안이 상정되면 여당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절충한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할 예정인 상황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처리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양승조 최고위원 등은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지도부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80% 노인에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를 통과한 안과 야당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한다는 뜻은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야당 지도부의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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