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中 발급확인서에 출입경기록도 첨부”

황교안 “中 발급확인서에 출입경기록도 첨부”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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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설명과 다른 부분 없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에 출입경기록 자체가 첨부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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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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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위조 논란이 제기된 3건의 문서에 대한 구체적 입수경위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출입경기록의 경우 맨처음에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교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확인서에 출입경기록 자체가 다 첨부돼 있었다”며 “그렇다면 외교라인을 통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외교경로를 다 거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출입경기록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으나, 윤병세 외교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은 알지못한다는 답변을 내놔 혼선이 초래된 바 있다.

출입경기록을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황 장관의 이날 답변은 외교부를 통했다는 17일 자신의 답변과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황 장관은 “외교장관이 말한 것도 맞고 제가 설명드린 것도 맞는 내용”이라며 “서로 다른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세 번째 문서(변호인이 제출한 정황 설명서에 대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답변 확인서)는 영사증명까지 받아서 제출한 서류”라며 “검찰에서는 다 경위를 확인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 것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위조한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으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조사를 좀 철저히 해봐야겠다”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진상조사팀에서 공신력 있는 대상들을 상대로 조사해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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