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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인정보유출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민주, 개인정보유출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입력 2014-01-31 00:00
업데이트 2014-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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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등 가계부채 3법도 개정추진

민주당은 3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해 ‘약탈적 대출’, 환경파괴, 위장도급 등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갑을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2014년 활동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을 제정,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약탈적 대출’이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사람(보증인)이나 빼앗을 자산(담보, 급여압류)을 전제로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말한다.

또 1천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TV를 통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분야 ‘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을 피해구제 기금법’을 제정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에 대응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개혁하고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악용한 ‘화상 도박 경마장’ 등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활동목표로 하청사회 없애기, 소득격차 없애기, 부채경제 없애기 등 3무(無)와 유통공정성 세우기, 공공부문 바로 세우기, 약자권리 세우기 등 3립(立)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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