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격 의료법 상정 이달 말까지 연기

원격 의료법 상정 이달 말까지 연기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의료계 대화모드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모드로 전환했다. 의료영리화 중단과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던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시한을 3월 3일로 늦추고 한발 물러서자 정부도 원격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이달 말로 연기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정부는 당초 1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무작정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기는 어렵지만 일단 협의가 진척될 때까지는 국무회의에 앞서 복지부 차관회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다루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의 물꼬는 터졌지만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의료계의 요구대로 개정안 전면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줄이거나 동네 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협의체 구상을 완료한 뒤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14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