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野 “성남시장 사찰의혹 국정원 직원 문책해야”

野 “성남시장 사찰의혹 국정원 직원 문책해야”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17: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은 8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불법 정치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조정관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포함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개혁특위에 소속된 같은 당 유인태 의원,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 등과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을 들어봤지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정원은 ‘조정관이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직접 대학을 찾아가 논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정관이 대학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차를 마시러 갔다가 얘기를 나눈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성남시 직원의 인사 문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시청 직원과 가볍게 해당 주제에 대한 대화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상식적으로 봐도 가볍게 얘기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국정원이 변명에만 급급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