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

기재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

입력 2013-12-09 00:00
업데이트 2013-12-09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일괄인상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