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사특위, ‘日집단자위권 중단결의안’ 상정

동북아 역사특위, ‘日집단자위권 중단결의안’ 상정

입력 2013-12-06 00:00
업데이트 2013-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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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집단자위권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반성 및 배상 요구,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미화 중단 등을 포함해 군국주의와 과거사 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이 국제법상 여전히 전범국가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어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역사부정행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반하는 만큼, 미일동맹 강화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2차대전 피해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외교통일위에 유사한 취지의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점을 감안, 외통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직접 확인하고 외교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규현 외교부 제 1차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및 청구권 협정 교섭 당시 이번에 발견된 명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명부상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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