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週 68→52시간’ 단축 합의

당정, 근로시간 ‘週 68→52시간’ 단축 합의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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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2016년부터 단계 적용

당정은 7일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주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하남(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방하남(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16시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 16시간으로 규정된 휴일근로가 고용부의 행정해석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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