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 없인 국책사업 진행 못하는 법안 낼 것”

“국민동의 없인 국책사업 진행 못하는 법안 낼 것”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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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창녕 지역구’ 조해진 의원

경남 밀양·창녕이 지역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국민 동의 없이는 국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와 산업부 간 당정 협의에 특별 참석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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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조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촉발된 원인은 주민들의 실질적 동의 없이도, 주민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은 1980년대 초 제정됐는데 산업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 보니 한국전력이 사업하기 좋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법이 안 통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기설비 사업자가 건설 계획 승인 전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개선해 송전탑 등을 건설할 때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러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법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 6월 국회에서 완결된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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