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회찬 3·1절 사면 촉구결의안 제출

野, 노회찬 3·1절 사면 촉구결의안 제출

입력 2013-02-24 00:00
업데이트 2013-0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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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등 국회 차원 ‘노회찬 구하기’ 본격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를 구명하려는 운동이 국회에서도 본격화됐다.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총 80명의 의원은 24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사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노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라는 현실과 철저히 괴리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서도 몰이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대표에게 마땅히 부여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의원의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노 공동대표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을 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니 정의롭게 활동한 노 공동대표를 조속히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경제민주화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등을 초청해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진보정의당은 노 공동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집행유예가 확정된 14일 이후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거리로 나가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을 하는 등 그의 구명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앞서 노 공동대표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되면 4월24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고 ‘삼성 X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특사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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