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셀프훈장’ 강행 논란

MB ‘셀프훈장’ 강행 논란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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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김윤옥여사 포함 무궁화대훈장’ 의결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셀프(self) 수여’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역대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수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자신이 직접 훈장 수여를 결정하게 됐다. 본인이 본인에게 훈장 수여를 결정해서 주는 ‘셀프훈장’ 이라는 ‘낯뜨거운’ 형식을 띈 셈이다. 무궁화대훈장에 사용되는 금만 190돈으로, 12일 기준 25만 4000원인 금 1돈 가격으로 따지면 약 4800여만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10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모든 역대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는 직전 대통령이 통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례를 깼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식보다는 5년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할때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이 훈장을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이 임기말에 자기 손으로 훈장을 받는 일을 반복하게 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는 동시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안경률 전 새누리당 의원, 김인규 전 KBS 사장 등 또 다른 측근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셌다. 때문에 청와대는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해 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 공적에 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통령직’에 대해 주는 것”이라면서 “‘셀프훈장’ 이런 것은 아니며 노 전 대통령때부터 일이 꼬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으려면 이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인 오는 19일 결정해야 하는데, 안건으로 올라있지 않다. 박 당선인도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처럼 결국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훈장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2013-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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