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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장남, 변호사 자격前 국내 로펌 편법취업 의혹

김 후보 장남, 변호사 자격前 국내 로펌 편법취업 의혹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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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인사 자녀 로비 목적 추정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남 현중(45)씨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전인 1999년 국내 로펌에 ‘외국법률고문’ 자격으로 편법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위인사 자녀를 ‘로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문이나 자문 명목으로 뽑던 당시 관행에 비춰 현중씨도 당시 헌법재판소장이던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중씨는 199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199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1999년 플로리다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중씨는 1999년 7월 뉴욕주(州) 변호사 시험(Bar Exam)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같은 해 귀국해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해 이듬해까지 근무했다. 이후 2000~2008년 법무법인 우일, 2009~2010년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1년 이후에는 매형인 최영익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뉴욕주 법률저널 사이트인 ‘New York Lawyer’에 게시된 1999년 7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현중씨의 영문명인 ‘HYUNCHOONG KIM’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 및 뉴욕주 변호사 검색 사이트 등에 의하면 현중씨는 2002년에야 뉴욕주 변호사로 정식 등록됐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 인터뷰 뒤 합격 통지를 받은 지 3년 이내에 변호사로 등록해야 법정 출입과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

현중씨는 율촌 및 2001년 우일 근무 때까지는 변호사 시험만 합격해 놓은 상태였을 뿐 정식으로 등록한 변호사는 아니었다. 현중씨가 율촌에 비서 등 일반 직원으로 입사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 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대우로 입사했다면 ‘특혜 취업’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현중씨가 율촌에 들어온 1999년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재직 중일 때였다.

이어 김 후보자도 이듬해 9월 15일 헌재소장 퇴임 5일 뒤 율촌 고문으로 취임했다. 김 후보자와 율촌 간에 현중씨의 채용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이유다. 아들 채용 조건으로 퇴임 뒤 율촌 고문을 맡는 이면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한 변호사는 “외국법 자문사 등록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가능해졌다”면서 “당시 불법은 아니었지만 법무법인에서 편법적으로 로비를 위해 유명인의 자녀를 자문, 고문으로 고용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들은 대게 1, 2년 경력을 쌓은 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게 관행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율촌 측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파악되는 데로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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