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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불공정행위 檢고발권 5개기관 분산 ‘가닥’

인수위, 불공정행위 檢고발권 5개기관 분산 ‘가닥’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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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중기청ㆍ감사원ㆍ조달청ㆍ권익위..檢직접수사권은 배제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중소기업청ㆍ감사원ㆍ조달청ㆍ국민권익위원회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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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의 대안으로 공정위를 비롯해 5개 기관이 함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기관으로 고발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전속고발권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탓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인수위는 따라서 불공정행위 고발권을 분산해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중ㆍ삼중의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중기청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접수한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검찰고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사원은 국책사업 감사 과정에서, 조달청은 물품구입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각각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길이 트이게 된다.

일각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의 일환으로 거론한 검찰의 불공정행위 직접수사권은 일단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위 조사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지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일반 형사 사건처럼 다룰 가능성이 크고 공정위가 검찰의 소관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정위 측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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