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총리인선 속도… 김영란ㆍ목영준 등 새 후보군 하마평

총리인선 속도… 김영란ㆍ목영준 등 새 후보군 하마평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金 ‘여성대통령-여성총리’ 상징성ㆍ睦 사법개혁 의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9일 작성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 오는 20일 전후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총리 인선이 빨리 이뤄져야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측근도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임명과 장관 제청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다 끝내려면 1월 중ㆍ하순에는 총리 후보가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호남 출신’ ‘국민대통합’ ‘경제전문가’ 등 다양한 인선 기준이 거론된다.

국민 대통합 측면에서는 보수 정권에 5부 요인 중 호남 출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색이 옅은 호남 출신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진념(전북 부안)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전북 군산) 전 재경부장관 등이 후보군이다. 인수위의 한광옥(전북 전주) 국민대통합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경제 살리기’를 진두지휘할 인사가 중용될 거라는 관측도 있다. 호남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점이 강점이다.

개혁성을 갖춘 사회원로급 인사라면 대위원장 영입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진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거론된다. ‘미스터 쓴소리’인 7선 출신 조순형 전 의원도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이다.

충청표 득표에 일조한 이인제 의원과 충청권에서 박 당선인과 친분이 두터운 이완구 전 충남지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 1월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자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권익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여성 대통령-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이 적지 않은데다 김 전 위원장이 33년간 공직생활 중 보여준 청렴함과 개혁적 마인드가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ㆍ개혁이라는 콘셉트에 들어맞는다는 면에서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국민대통합에 맞는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걸린다는 시각도 있지만 남편인 강 변호사가 호남(전남 완도) 출신이어서 큰 걸림돌은 안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목 전 재판관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 추천할 정도로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해 법원 내부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점은 박 당선인의 ‘변화ㆍ개혁’ 의지에 부합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 출신이라는 점이 이번 인선에서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다.

다만 김 전 위원장과 목 전 재판관 모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검증 소홀’ 부담이 적다는 것도 하마평에 힘을 싣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