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 계속 행사할 것”

北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 계속 행사할 것”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제법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가 지난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북한이 은하3호에 실어 쏘아올린 탑재물은 지구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가 지난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북한이 은하3호에 실어 쏘아올린 탑재물은 지구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문은 이날 ‘평화적 우주개발은 당당한 자주적 권리행사이다’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북한)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시빗거리가 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권행사”라며 올해 진행된 두 차례의 위성발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만일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가 비법적이라면 국제우주조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까지 우주조약에 가입한 성원국이 진행한 모든 위성발사가 비법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안 통과를 추진해 왔지만, 중국은 대북 강경조치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추가 제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