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산 누출사고 재해복구비 107억원 지원

정부, 불산 누출사고 재해복구비 107억원 지원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제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7천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림청은 임산물, 산림내 입목, 조경수 피해 복구 명목으로 87억3천만원을, 환경부는 피해 농작물, 수목 등 폐기물처리 명목으로 15억3천만원을, 소방방재청 생계지원금, 응급ㆍ장기구호비 명목으로 5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스마트폰 등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5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라는 용어를 장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게 15시간∼3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간, 강제추행, 강ㆍ절도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에 기항한 뒤 60일 이내에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180일까지 확대한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에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