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이어도 감시·감측’에 항의할 듯

정부, 中 ‘이어도 감시·감측’에 항의할 듯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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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中 의도와 사실관계 확인중”

정부는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키로 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되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아직 우리 쪽에 중국 측의 입장이 공식 전달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국의 감시·감측 의도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라면 항의하고 조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이어도 과학기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왔지만 올들어 부쩍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의 수위를 높여 왔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당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측의 진의를 따져 물으며 “이어도는 한중 간의 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항의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다.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한중간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EEZ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협상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지만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양국 간의 입장이 달라서 지금까지 많은 교섭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조기에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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