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헌적 요소에도 경제ㆍ사회적 논쟁 바람직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채택한 뒤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에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바뀌었다”면서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특검법이) 정치ㆍ사회적으로 논쟁이 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전 재산을 다 내놓으신 분이 사저 부지를 통해 1억∼2억원 이득을 보자는 의도를 과연 가졌겠느냐”면서 “당당함과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