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통령 친인척·실세 특별감찰관제 입법화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실세 특별감찰관제 입법화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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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일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권력 실세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국회가 추천하는 독립기관이 특별감찰하는 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기본권 제한 및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부정·부패 차단 의지를 강력히 천명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 의지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권력 실세들의 비리·부패를 근절할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규제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 계좌 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도록 했다.

규제 대상인 대통령 친·인척은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이내의 친·인척으로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되 인사를 포함해 모든 청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적발 시 청탁한 자까지 처벌토록 했다.

대통령 재임 중 친·인척은 공채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 말고는 선출직을 포함해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기 호봉 승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진·승급도 제한토록 했다.

안 위원장은 “친·인척 비리척결의 기본 방향은 무관용 원칙”이라면서 “권력자와 그 인척 뒤에 붙어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고를 격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쇄신특위는 지난 7~11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공천제도 개혁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결과 144명의 응답자 가운데 정당의 공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당사자와 지시·권유·알선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96%가 찬성했다. 특가법상 뇌물죄와 같이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한 액수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중형에 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2%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은 이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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