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고집’ 박근혜, 법조계 반발하자...

‘인혁당 고집’ 박근혜, 법조계 반발하자...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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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증언 감안해야”… ‘두개 판결’ 이어 논란 확산

유신 시대의 ‘사법 살인’으로 불리는 1975년 인혁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건이 18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역사 인식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 박근혜(얼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박 후보가 또다시 역사 의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전방위 공세를 벌였고,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라면서도 대법원의 재심에 따른 최종 판결은 존중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11일 박 후보의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역사 인식을 집중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1975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그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인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인혁당 희생자들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면서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라며 전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이날 오후 농촌지도자 행사에서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한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할 때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라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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