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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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특검이 수사..준비기간 빼고 최장 45일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전직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위원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특검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64명 중 62명은 새누리당, 2명은 무소속 김한표ㆍ김형태 의원으로 확인됐으며, 기권을 선택한 28명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25명, 선진통일당 2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특검법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결산과 관련한 6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에는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경영관리ㆍ감독실태를 비롯해 ‘묻지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실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로 운영되는 재정활동, 기업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 실태, 대외군사매각(FMS) 방식의 무기구매실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회계집행 업무에 관한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김영환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도 가결했다.

독도 및 위안부 문제 관련 결의안 표결 직후 각각 1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발표됐으나 투표결과 집계 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찬성으로 수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환씨 고문사건과 관련한 결의안 표결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ㆍ오병윤 의원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4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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