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서울의 한 합동연설회장 근처에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서적을 판매한 출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에서 지난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장 주변에서 박 후보와 관련된 서적 ‘여풍당당 박근혜’를 모 출판사가 판매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조사를 한 뒤 이 같은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초 해당 출판사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며 “이번 일은 새누리당과 관계없이 출판사의 단독 행동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에서 지난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장 주변에서 박 후보와 관련된 서적 ‘여풍당당 박근혜’를 모 출판사가 판매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조사를 한 뒤 이 같은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초 해당 출판사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며 “이번 일은 새누리당과 관계없이 출판사의 단독 행동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