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우여 “만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황우여 “만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0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현재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오전 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을 통해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9~57세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고령층을 공략한 정책이다.

황 대표는 “높은 집값과 아이들 교육비로 정작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보니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시니어 세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권고사항으로만 명시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일반 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대표는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담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가 함께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황 대표는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하는 것 같이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고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8-0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