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두언법’ 발의

남경필 ‘정두언법’ 발의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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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형소법개정안 등 자발적으로 영장심사 구인 응하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파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바꿨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 판단 전에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현행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2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고, 남 의원은 본회의 표결 당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적 문제점을 이유로 표결 처리를 반대했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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