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네번째 구속되나

박주선 네번째 구속되나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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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영장발부 검토” 朴 “1심 체포동의안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갖고 있는 굴곡의 정치인 박 의원은 4번째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박 의원이 최종적으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면제를 얻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 드리러 온 건 아니다. 국회법 26조를 위배하는 동의안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당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박 의원이 항소한 만큼 2심 재판부가 형사관련 실무 지침서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1총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전직 공무원의 투신 자살로 민주통합당이 광주 동구에 무공천하자 “함정의 늪에 빠진 ‘앙급지어’(殃及池魚·재앙이 죄없는 연못의 고기에게 미친다)의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겠다.”고 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는 뚝심을 보였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2-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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