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금감원에 청탁한 적 없다”

문재인 “금감원에 청탁한 적 없다”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일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 완화를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고문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고문은 금감원 담당국장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청탁한 일은 더더구나 없다”고 말했다.

문 고문 측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말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이 마치 문 고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 고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한 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고문의 금감원 압력행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문 고문도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ㆍ내사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이 언론은 정말 대단한 신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언론에 대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도우미 역할을 하지 말고 공정한 언론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언론은 심판이어야지, 선수가 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고문 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위도 적극 해명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등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채권을 몇 십만건 산 뒤 부실채권 회수 목적으로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냈다”며 “한 사건 당 10만원짜리지만 3년 간 수임한데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부산의 다른 법무법인이 그 사건을 맡았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맡게 됐다”고 청탁 대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