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사상 최대규모 의원직 상실 예고

19대 국회 사상 최대규모 의원직 상실 예고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19대 수사·재판 與43·野38 18대의 3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8일 후보자 매수·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현직 의원 97명 가운데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18대에서는 의원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양형위는 이날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결정했다. 후보자 매수(사후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 유형별 형량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기본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미지 확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범죄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 사유가 되도록 해 달라진 선거운동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선거 캠프’ 내 운동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 선거관계인이 ‘매수 및 이해 유도’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형을 더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양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때문에 8월부터 본격화될 4·11 총선 사범들의 1심 재판에서 곧바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