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위한 선결조건”

이혜훈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위한 선결조건”

입력 2012-06-05 00:00
업데이트 2012-06-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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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업종제도 강화, 순화출자 규제, 이사자격제한법 건의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18∼19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가진 첫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 그는 “최근 재벌의 확장은 비제조업ㆍ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돼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이 제도의 강제성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C가 A에 다시 출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위배된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 20%(비상장은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71조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도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범법자는 일정기간 기업의 이사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재벌총수나 일가, 그 대리인을 기업경영에서 배제하는 영국식 ‘이사자격제한법’의 도입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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