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 女대생과 트위터로 싸우다가 결국

육군 대위, 女대생과 트위터로 싸우다가 결국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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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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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을 비판한 현역 육군 대위가 군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됐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상관으로 간주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모(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군검찰은 또 이 대위가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에 대해 비판한 글을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 대위는 당초 트위터에 군인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현역 대위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이 대위의 재판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위의 변호인인 이재정(37·여) 변호사는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군인도 군 지휘체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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