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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합진보 비례당선자 국회입성 저지 부심

與, 통합진보 비례당선자 국회입성 저지 부심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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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저지 벽에 부닥쳐… ‘정치적 접근’ 모색

새누리당이 ‘종북(從北)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국회입성을 막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법으로 저지하기 위해 여러 법조문을 살펴보고 있으나 당내 부정경선을 이유로 이들의 국회 진출을 막을만한 조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 결론은 안났다”면서도 “공직선거법, 형법 등 현행법 조항을 마땅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통합진보당의 경선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로 보기는 애매하다”며 “어떻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 제64조2항의 적용도 반대 의견에 부닥치고 있다.

이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격심사와 관련해 세부적인 법률이 없는데다 자격심사의 방식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1972년 이후로는 적용된 적이 없는 이 조항을 꺼내드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조항은 원래 국회의원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국회 스스로 제재할수 있도록 마련됐으나 정당정치가 안착하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서 사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 155조의 12개 조항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헌법 64조2항의 위반은 이 조항의 징계대상이 아닐 뿐더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155조를 임기를 시작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법률검토가 됐는지 확인한 뒤 당 내부에서 결정되면 민주당과 협의절차를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으로 안되면 민주당과 협의해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제한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듯 하다. 민주통합당이 동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제안한 ‘문제 국회의원 퇴출법’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받지 않아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의 문제제기가 ‘엄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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