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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국민공분’ 국회의원 퇴출제도 마련해야”

임태희 “‘국민공분’ 국회의원 퇴출제도 마련해야”

입력 2012-05-17 00:00
업데이트 2012-05-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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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과반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 제명ㆍ국민소환제 도입 건의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제명규정 완화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건의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문제의원’ 배제 규정을 완화하는 골자의 ‘통진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대리투표, 투표조작, 유령당원 등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법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입성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며 “저 당이 그대로 남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가 유린되고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가 개원되면 현행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 제명 규정이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태를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 공분을 사는 의원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해당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불허, 국가기밀정보 열람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처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2.5%(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실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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