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시절 사측 대리인 맡아 노조 탄압 논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2007년 제주 P업체의 노사 분쟁에서 사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전력이 당내 갈등 국면에서 새삼스레 비판을 받고 있다.진보당 당권파 ‘그들만의 공청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공동대표 등 당권파가 8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한 ‘부정 경선 진상조사위 보고서 검증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재연(왼쪽) 비례대표 당선자가 증인으로 나선 인사들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자 이 공동대표가 손을 잡아 위로해 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공동대표 등 당권파가 8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한 ‘부정 경선 진상조사위 보고서 검증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재연(왼쪽) 비례대표 당선자가 증인으로 나선 인사들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자 이 공동대표가 손을 잡아 위로해 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당시 P업체 노조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 핵심 노조 간부가 해고된 뒤 사실상 와해됐다. 이 사건은 2004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고 직장폐쇄로 맞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전면파업을 단행하며 사측에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임금협상이 아닌 계약해지된 직원의 원직 복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쟁의 행위로 노조를 고소했다. 소송은 2007년까지 3년간 이어졌고 사측은 노조 핵심 간부를 징계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이를 ‘노조탄압’으로 봤지만 이 대표가 속했던 사측 변호인단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응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있었던 법무법인 덕수에 의뢰가 와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의뢰가 오면 변호사는 당연히 맡는 게 아니냐.”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