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몸싸움방지법’ 결국 불발?

‘국회 몸싸움방지법’ 결국 불발?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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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대행 “통과땐 국회 무기력… 19대로 미뤄야”

국회 내 폭력 및 몸싸움을 추방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즉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내용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24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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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텅빈 야당 의원석
국방위 텅빈 야당 의원석 국방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위원장 포함 17명의 참석 대상 의원 중 7명만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 의장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면서도 동시에 폭력 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다.”며 법안 처리를 19대 국회로 넘기고 내용도 수정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 의장 대행은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대신 의안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60%·180석) 이상 또는 위원회(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3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몽준 전 대표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어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처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의 국방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에 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방개혁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돼 안타깝다.”면서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다시 제출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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